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작성일 : 13-01-09 09:1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26  
   동의서.doc (44.5K) [38] DATE : 2013-01-09 09:12:42
   위임장.doc (33.5K) [13] DATE : 2013-01-09 09:12:42
안녕하세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 주치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면 되며,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로서, 적어도 입원 2주 이상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2(기록 열람등의 요건)
 
충족할 경우 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 자
 
본 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또는 사본
3.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 자
 
대리인
 
형 제
자 매
보 험
회 사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