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 주치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면 되며,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로서, 적어도 입원 2주 이상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기록 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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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환 자
본 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또는 사본
3.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환 자
대리인
형 제
∙
자 매
∙
보 험
회 사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미만 |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